대한항공과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60)간의 사진작품과 관련된 저작권문제가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정적인 흑백 사진'의 대가 영국의 마이클 케나가 2014년 1월 한국법정에 출석하기 때문이다.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에 따르면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세 번째 사진전으로 방한하는 케나가 내년 1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 심리로 열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공근혜갤러리는 지난 7월 "항공사가 케나 작품을 표절했다"며 3억 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공근혜갤러리는 작품 판매권만 가지고 있지 소송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자 작가가 직접 법정에 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싸움은 대한항공 CF에 사용된 이미지가 케나의 사진을 표절했다는 이의제기에서 시작됐다. 케나가 2007년 발표한 강원도 삼척의 '솔섬'과 흡사한 사진이 컬러로 만들어진 듯 유사한 앵글로 2011년 8월 대한항공 CF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공근혜갤러리 공근혜 대표는 "한국에서 작가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다"며 "저작권애 데한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항공사 측은 "여행사진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을 광고에 사용했다.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