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등 궁궐을 회의 공간으로 이용

9, 10월 두달 동안 경복궁 등 4개 궁궐 9개 전각 활용 가능

다아트 김대희 기자 2011.08.19 14:59:09

문화재청이 9월과 10월, 2개월에 걸쳐 경복궁 등 4개 궁궐의 9개 전각을 일반인이 회의장, 교육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각 활용을 대폭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2010년에 궁궐의 기능을 되살리고 일반인이 궁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창덕궁 연경당의 선향재를 한시적으로 허가한 결과, 궁궐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 올해 확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이번 시범운영결과에 따라 궁궐 전각사용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궁궐 전각은 현재 외부와 마루 등 내부 일부를 관람할 수 있으며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전각 내부의 사용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활용되는 전각은 경복궁 3개소(자경전, 수정전, 함화당), 창덕궁 3개소(가정당, 한정당, 낙선재), 창경궁 2개소(통명전, 숭문당), 덕수궁 1개소(정관헌)이며 전각별 규모와 편의시설 등을 고려해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회의실, 교육장, 모임이나 회합을 위한 소규모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의 보존에 지장이 없고 궁궐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이들 전각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건물로 전기, 전등, 냉난방 등 편의시설에 제한이 있고 그 외 필요한 집기류는 신청자가 준비해야 한다. 또한 사전에 협의된 간단한 다과(음료 등)만을 반입할 수 있으며 사용료(첫 1시간 36만 원, 추가 1시간당 18만 원)와 입장료를 내야 한다. 전각사용 신청은 사용 5일 전까지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하면 되며 신청 전에 각 궁궐의 담당자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용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 운영결과에 따라 지속적 수요가 있을 경우 회의시설(탁자, 의자, 프로젝터, 음료대 등)을 확충하고 수요자에 맞춘 궁궐별-전각별 세부기준을 마련해 궁궐 전각 장소사용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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