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발의 된 ‘메세나 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31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후 지난 4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 방위)에 상정된 상태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5월에 국회의원 52명의 서명으로 수정 발의되어 현재 계류 상태에 있어 법안의 조속한 상정 통과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기업, 예술단체, 국외 주요 인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었다. 30일 오후 1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1 한국메세나협의회 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공동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영주 한국메세나협의회 회장, 이성헌 국회의원과 조윤선 국회의원, 오광수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이성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등은 문화예술을 후원하고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메세나법은 “문화 산업의 뿌리인 기초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중요성에 비해 사회적 인식 부족과 취약한 시장경쟁력으로 인해 국가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진흥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예술지원 전망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공공보조의 한계를 기업들의 지원 및 투자확대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버금가는 기초예술 보호를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정책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메세나 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예술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도입과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그리고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확대를 이루어 내자는 것이다.
메세나법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조윤선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5위의 GDP수준에 비해 국가적인 기초예술 인프라가 부족하다. 국가예산 대비 전체 문화예산 비중은 1.1%(3조 4,557억 원)로 OECD 전체 평균인 1.8%에도 못 미치고,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예술에 대한 비중은 국가예산의 0.1%로 매우 낮아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국가 간 문화경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재정을 늘리는 데는 재정 운영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민간의 투자로써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02-761-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