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배순훈)이 미술은행 작품 대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등이 사무실을 문화공간으로 꾸며 국민들이 폭넓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1000여점 이상의 미술작품을 대여하고 있지만, 운영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 경기 용인 수지)이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36개 기관에서 1055점을 대여한 데 이어 2010년에는 68개 기관이 1048점을 대여해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대여 수입금 현황을 보면, 2006년 9300백만 원에서 2010년 3억8000만 원으로 4배 이상 수입금이 증가했다. 그러나 서류 기록과는 다르게 작품을 더 일찍 내주는가 하면, 대출 사실을 기록도 하지 않는 등 운영이 부실해 작품 분실, 보험 대상에서 제외 등의 위험이 크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2011년 3월 16일 한국방송공사 등 5개 기관에 대여한 작품 33점의 경우 약정된 대여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수장고에서 미리 작품을 내 주는 바람에 보험 보장의 공백 기간이 발생했다.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기간에 작품의 분실 및 훼손 등이 발생하면 미술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태를 방치한 것이다. 또한, 2011년 3월 9일 송○○ 작가의 ‘쪽빛으로’ 작품을 문화부 운영지원과에 대여하면서 수장고 출입일지에 기록하지 않고 출입일지도 3월 18일자에 작성하는 등 대여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담당관을 지정해 작품의 출납과 보관을 관리하고 있지만 대출 등 주요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규정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품 등록 및 수장고 입출입 관리, 작품에 대한 정기정검,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한 작품 반출 처리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관련 규정이 없어 미술은행 운용에 책임 한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은 “미술은행의 작품 수요가 미술관의 중요한 세입원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 업무에 관한 운영규정도 없는 것은 미술관의 위상과 공신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술은행의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수장고의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