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 홍송원 vs 삼성 홍라희 ’외상 그림값’ 첫 공판

갤러리-삼성문화재단 법정 공방에 들어간 못 받은 그림값

다아트 왕진오 기자 2011.09.21 09:56:26

오리온 그룹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되어 구속 기소되어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구형받은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58)가 삼성리움미술관 홍라희(66)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530억원'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20일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서미갤러리 측은 "홍라희 관장 측에 781억8000만원 상당의 미술품 14점을 납품했는데 250억 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문화재단 측은 "서미갤러리에서 구입한 작품은 14점이 아니라 12점이며, 두 차례에 걸쳐 그림 대금 250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프랜시스 베이컨의 '아이를 데려가는 남자(Man Carrying a Child)'는 빛 변제 대금 대신에 받은 것으로 현재는 홍 관장의 소유이며, 영국 설치미술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황소 머리(Bull's Head)'는 홍관장이 다른 경로를 통해 직접 구입했다" 밝혔다. 그러나 서미 측은 '황소의 머리' 구입경로에 대해 "해외 미술품 구매 관행상 대행으로 우리가 위탁매매한 작품"이라고 반박했다. 심리에 앞서 서미갤러리 측은 미술품 수입가격이 적인 '수입면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미술품을 거래한 점을 고려해 앞으로 홍송원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홍 대표는 지난 6월 홍라희 삼성리움미술관장을 상대로 "홍 관장은 2009년 8월 중순부터 2010년 2월 사이세 구입한 미술작품 14점에 대한 대금 781억 8000만원 중 250억 원 만 지급했으므로 남은 작품 대금 531억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우선 홍 관장과 삼성문화재단이 50억 원을 먼저 내놓으라고"요구했다. 지난 2008년 삼성특검 이후 국내 대형갤러리들과 대기업들 사이에 미술품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서도 서미갤러리는 외풍에 전형 시달리지 않고 대기업에 미술품을 꾸준히 납품한 갤러리로 정평이 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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