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리온 그룹 담철곤(56)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 장기간 집에 비치하면서 개인 소유로 취급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홍송원(58) 서미갤러리 대표는 주 혐의였던 그룹 비자금 40억 원을 세탁해 준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갤러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