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홍라희 리움미술관관장과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못 받은 그림 값 781억 중 50억 원을 변제하라며 소송을 낸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가 24일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미갤러리가 변호사를 통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미 1차 변론이 열렸기 때문에 소 취하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홍 관장 측이 동의해야 한다. 서미갤러리 측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양측의 오해가 풀려 소 취하를 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미갤러리는 지난 6월 홍 관장 측에 윌렘 드 쿠닝등 미술작품 14점을 판매하면서 781억여 원의 대금 중 53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중 50억 원을 우선 청구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소 취하는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가 미술품 매매를 가장해 오리온그룹 비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판매 위탁 받은 그림을 담보로 대출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해 4년을 선고받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무죄를 받은 이후에 나온 결정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